SUN | MON | TUE | WED | THU | FRI | SAT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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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취득절차
구분 | 내용 | 비고 |
등록 동호회원 | 시도협회 통해 신청 |
동호회원 자격 유지돼야 자격증 자격 유지 가능 |
2급 지도자 | 본 협회 회원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 | |
2급 지도자 |
1급 지도자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) 본 협회 2급 지도자 자격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2) 스포츠지도사(문체부장관 발행)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(모든 종목 해당) 3) 체육계열 대학 졸업(예정)자 ※졸업(예정)증명서 필수제출 4) 위의 해당자 외에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자 - 2023년 제3차 임시이사회(2023.07.28.) 의결 예외자격자 : 대학에서 파크골프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2학점이상 수료하고 대학교 학과장이나 총장이 추천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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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심판 |
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) 본 협회 1급 지도자 취득 후 2년 경과한 자(1급지도자 취득 후 4년 도래 시 보수교육 이수자) 2) 파크골프 종목으로 스포츠지도사(문체부장관 발행)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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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심판 |
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) 본 협회 1급 지도자 취득 후 2년 이상 활동한 자 2) 스포츠지도사(문체부장관 발행) 자격증과 본 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 3) 대한파크골프협회장이 추천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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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강사 |
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) 본 협회 1급 지도자 취득 후 2년 이상 활동한 자 2) 스포츠지도사(문체부장관 발행) 자격증과 본 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 3) 대한파크골프협회장이 추천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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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강사 |
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) 일반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자 2) 파크골프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|
※ 지도자, 심판, 강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되어 있습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‘정관/제규정’에 게시된 회원관리규정, 지도자/심판/강사 관련 규정에서 확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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